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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부지 아닌데…'용산공원 공방'에 발목 잡힌 캠프킴 2천500호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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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서울 용산구 캠프킴 부지 2천500호의 2029년 착공 계획이 첫 관문인 법 개정 단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공급' 공방에 휩쓸려 반년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6일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캠프킴 부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6일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를 통과한 뒤 현재까지 본회의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캠프킴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과 4·6호선 삼각지역 사이에 위치한 약 4만8천㎡ 규모의 옛 주한미군 부지다.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본체부지와 달리, 주거·상업·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복합시설조성지구로 분류돼 있어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알짜 주택 공급 후보지로 꼽혀왔다.

당초 정부는 1천400호였던 캠프킴 공급 계획을 올해 1·29 대책에서 2천500호로 총 1천100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급 계획은 번번이 요동쳤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에서 캠프킴에 3천1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시 1천400호로 대폭 축소했다.

이를 현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다시 2천500호로 확대하면서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열쇠는 녹지 규제 완화였다.

캠프킴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현행 '1인당 3㎡'에서 일반 주택법 수준인 '1세대당 3㎡'로 완화해야만 1천100가구를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대안가결을 거쳐 5월 초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순조롭게 입법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 논란이 불거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일각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짓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는 '오해'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은 법적으로 주택 건설이 금지된 본체부지가 아니라, 상업·업무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된 산재부지(캠프킴)의 녹지비율을 정비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상정의 지연 원인으로 꼽혔던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 조율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면담은 현재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이후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간의 실무 면담 추진설이 흘러나왔으나, 국토부는 양측의 공식 면담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 기류마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법 등 첨예한 정치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일정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상위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착공하려던 정부의 공급 시간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령 개정 등에 최대 3개월이 더 소요된다"며 "2029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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