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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내렸는데 가격 유지하면 제재…독과점 규율 25년 만에 손질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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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성' 요건 완화하고 소비자 착취행위 첫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독과점 사업자가 원가 하락기에도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매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손보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5년 만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가격 남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가격의 부당한 변경만 규정해 법이 위임한 범위보다 좁았다.

공정위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유지 행위도 가격 남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격 결정행위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다른 시장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도 비교해 판단한다.

가격 남용 성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현저성 입증이 지나치게 어려워 가격 남용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이를 '상당성'으로 바꾼다.

제조업 중심이던 규정도 전 산업으로 넓힌다. 기존 원재료 구매방해 조항은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로 범위가 확대된다.

경쟁을 제한하는 끼워팔기도 별도 유형으로 추가된다.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경쟁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는 행위도 새로 규정했다.

소비자 착취행위 금지 조항도 처음 마련된다.

현행법은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남용행위 유형으로 두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구체적 유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였다.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용역의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 부당하게 선택을 제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로 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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