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해킹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전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은 정보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최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전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사들은 기존 피해 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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