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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6천억 중 2천억원 효력 정지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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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쿠팡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저장해 부과받은 2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이 6일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천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개보위 처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보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6억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 원 및 1천117만 명 회원의 다른 웹·앱 방문기록 등을 동의없이 수집 및 저장한 데 따른 과징금 2천11억6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4천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효력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요청했지만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aver.me/xJczyhBX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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