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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만에 '증권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예' 조치…이번엔 실효성 논란 피할까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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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정부가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는 시장 안정 카드를 꺼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무려 4년3개월 만에 동일한 조치가 시행되게 된다.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확정된 이번 조치는 반대매매가 다시 주가를 누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 처방을 반기면서도 과거 사례에 견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2022년 7월보다 가파른 '충격'…패닉 셀링 과도

지난 2022년 7월 상황과 비교해 보면 현재 증시가 처한 환경과 그 낙폭은 더욱 심각하다.

2022년 당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장기간 누적되며 계단식 하락세를 이어가던 시기다.

코스피 지수는 수개월에 걸쳐 2,300선까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렸다.

반면, 최근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기술주 및 AI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불확실성 증대가 순식간에 몰아치며 장중 급락 폭이 수개월 치 하락 폭을 뛰어넘는 양상을 보였다.

하락의 기간은 짧아졌지만, 짧은 시간 내 쏟아진 단기 충격의 강도는 4년 전을 훨씬 상회한다.

이에 따라 약 7개월만에 코스피 지수는 과거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고, 과거보다 레버리지로 물린 투자자도 증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가 단기에 급락하면서 신용융자 잔고의 담보부족 계좌가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다"면서 "하락 속도가 가파른 탓에 투자자들이 추가 담보를 납입(마진콜)할 틈조차 없지만, 과거와 같은 조치가 나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건전성 부담' 느끼는 증권사도 딜레마

2022년 7월 금융당국의 유지의무 면제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은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가 법적 기준(140%)을 면제하더라도 이는 증권사에 대한 '자율권 부여'일 뿐, 반대매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당시 다수의 증권사는 담보비율 자체를 130% 수준으로 일괄 하향하기보다 반대매매 실행 시점을 하루 연기해 주는 '1일 유예'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증권사 입장에서 주가가 지속 하락할 경우 미수금이 발생해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자칫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리스크 관리상의 이유도 분명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시행 조치를 앞두고 10여개 주요 대·중형 증권사 역시 세부 가이드라인 검토 및 리스크 관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각 증권사는 주말까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9일 장 개장 전 HTS와 MTS에 세부 완화 방안을 최종 게시할 전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하락 속도가 빨라 유예기간을 길게 줄 경우 미수채권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증권사별로 리스크 한도가 다른 만큼 4년 전과 마찬가지로 '1~2일 유예'나 '제한적 비율 하향' 등 신중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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