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노동부 간담회서 금융권에 주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내부통제체계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6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향해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장,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사장, 미래에셋·NH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 원장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융사들도 영세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안내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연금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