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대리 Pick! 부동산 이슈
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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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2026년 2월 10일부터 새 양식 적용
  • 대출 세분화, 금융기관명 직접 기재, 가상자산 항목 신설 등
  • 달라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작성 가이드

하늘색 배경에 ‘초보 매수자가 꼭 알아야 할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단에는 입체적인 계산기, 서류가 끼워진 클립보드, 그리고 빨간색 연필 일러스트가 배치되어 부동산 자금 계획의 기초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부대리입니다. 부동산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사려고 알아보다가 "자금조달계획서요?" 하고 멈칫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양식도 바뀌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건데요. 부동산 거래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만큼 "뭘 어떻게 써야 하지?”가 걱정일 듯해요.

부대리가 자금조달계획서의 중요 포인트부터 항목별 작성법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자금조달계획서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정의와 제출 대상을 설명'하는 이미지다.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소명하는 서류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비규제지역은 6억 초과 시 제출이 의무임을 안내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예요.

부동산을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항목별로 밝히는 서류인데요. 단순한 행정 서류처럼 보이지만, 제출하는 순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데이터가 바로 공유되는 강력한 검증 수단이에요.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내 돈)'과 '차입금(빌린 돈)'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둘을 합친 금액이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와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1원이라도 다르면 보정 요구가 오니까 꼼꼼하게 맞춰야 해요.

👉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해요. 비규제지역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 원을 넘으면 제출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내용은?

'2026년 2월 10일부터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을 설명'한다. 대출 유형 세분화, 자기자금 항목 구체화, 임대보증금 별도 기재, 증여·상속 및 외화 반입 신고 여부 등 항목이 더 촘촘해졌다는 변화 핵심 내용을 불렛 포인트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2026년 2월 10일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식이 바뀌었어요. 이전 양식으로는 신고 자체가 안 되니, 2월 10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반드시 새 양식을 써야 해요.

바뀐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대출 유형이 세분화됐어요.
기존엔 주담대·신용대출 외에는 '기타 대출'로 묶을 수 있었는데, 이제 사업자대출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어요. 게다가 대출 유형별로 금융기관명을 직접 써야 해요.

둘째, 자기자금 항목이 더 촘촘해졌어요.

부동산 처분대금,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나뉘었고요. 2026년부터는 가상자산 매각대금도 독립 항목으로 새로 생겼어요.

예전엔 코인을 팔아 집 살 돈을 마련해도 '기타 자금'에 뭉뚱그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소명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역까지 시간 순서에 맞게 써야 해요.

셋째, 임대보증금 항목이 둘로 나뉘었어요.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임대보증금을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서 따로 기재해야 해요.

자기자금 항목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중 ‘자기자금’ 부분을 상세히 보여주는 이미지'다.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및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어떻게 상세히 기입해야 하는지 양식 표를 통해 설명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보면,

②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 예금·적금을 적는 칸이에요. 오늘 잔액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의 지급 시점에 실제로 출금 가능한 금액으로 써야 해요.

계약 직전에 큰돈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증빙 서류: 잔액증명서 (계약일 기준), 통장 거래내역

③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 채권, 펀드, 가상화폐 등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적는 항목이에요. 2026년부터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어요.

이미 팔았다면 실제 수령액을, 아직 매도 전이라면 예상 수령액을 보수적으로 적어요. 매도 시점과 입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 매도확인서 또는 잔고증명서

가상화폐 매각대금 올해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거래소 거래 내역 기준으로 작성하고, 거래소 이름·매각 시점·원화 환전 내역이 시간 순서에 맞아야 해요.

"3개월 전에 팔았는데 입금은 어제" 같은 흐름이 끊기는 경우엔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 증빙 서류: 거래소 거래 내역 확인서

④증여·상속 부모, 배우자, 친척 등에게 받은 돈을 여기에 적어요. 2026년 서식엔 증여 금액, 상속 금액뿐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까지 체크하도록 바뀌었어요.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현금, 외화, 다른 항목에 넣기 어려운 자기자금 등을 적는 항목이에요. 개정 서식에는 외화 금액과 외화반입 신고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밖의 자금”이라고 해서 아무 돈이나 넣으면 안 돼요. 출처가 불명확한 현금을 여기에 넣으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요.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기존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마련한 자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과 연결되니 처분 시점을 정확하게 챙겨두세요.

주의할 점은 아직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는데 매각대금으로 적는 경우예요. 매매계약서가 있거나 실제 처분 가능성이 확인돼야 안전해요.

  • 증빙 서류: 매매계약서 + 잔금 입금 내역

차입금 항목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중 ‘차입금 등’과 ‘조달자금 지급방식’ 부분을 보여준다.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그 밖의 차입금 항목과 함께 총 거래금액 및 계좌이체 등 실제 자금 지급 방식을 적는 칸을 상세히 보여준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그 밖의 대출을 구분해 각각 별도 항목에 써야 해요. 예전처럼 '기타 대출'로 묶는 건 이제 안 돼요. 금융기관 이름(예: KB국민은행)도 직접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사업자대출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업 운영 목적의 대출을 주택 구입에 쓰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증빙 서류: 대출확인서 (기관명 명시)

⑨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즉 매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 임차인을 들여 보증금을 받아 잔금에 보태는 경우 여기에 써요.

올해부터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 두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자금조달계획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 증빙 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⑩ 회사지원금·사채, ⑪그 밖의 차입금 회사에서 빌린 돈, 개인사업자나 지인에게 빌린 돈, 가족에게 빌린 돈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가족 간 차용금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이자(법정이자율 연 4.6%) 지급 내역, 상환 계획, 실제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해요.

Q&A 초보 매수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Q. 예금 잔액을 오늘 기준으로 써도 되나요?
오늘 잔액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지급 시점에 실제로 출금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써야 해요. 계약 직전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다면 출처 소명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Q. 임대보증금은 어느 칸에 써야 하나요?
전세 끼고 사는 갭 매수라면 차입금 항목에 써요. 올해부터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나뉘니, 내가 사는 집의 전세 보증금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Q. 부모님께 빌린 돈, 그냥 차입금 칸에 써도 되나요?
차용증·이자 납입 내역·상환 계획,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미리 서류를 갖춰두는 게 가장 안전해요.


Q. 코인·주식 매각대금을 얼마를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충 적으면 안 되고 매각일, 입금일, 은행 입금액이 서로 맞아야 해요. 매도 전이라면 예상 수령액을 보수적으로 적어야 해요.


Q. 계약금 입금 증빙은 빼도 되나요
2026년부터 주택 매매 계약 신고 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허위계약·실거래가 부풀리기 방지 목적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준비해야 해요.

💬 부대리의 메모장 - 이것만 기억해요!

계약서상 매매가와 자금조달계획서 합계 ‘일치해야’ 부모·배우자·자녀에게 받은 돈, 증여인지 차용인지 구분이 중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한 번 더 짚어 드릴게요.

✅ 2월 10일 이후 계약분은 반드시 새 양식으로 제출
✅ 규제지역 안에서 집을 사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
✅ 비규제지역도 실거래가 6억 원 초과면 제출 의무 있어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올해부터 의무 적용
✅ 투기과열지구라면 계획서 + 항목별 증빙 서류까지 함께 제출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 신청 때, 본계약 신고 때 두 번 제출할 수도. 일관되게 작성해야

2026년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적는 서류가 아니라, 예금·증여·상속·가상자산·대출·보증금·현금 흐름을 항목별로 나눠 실제 증빙과 맞추는 서류에요.

금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각 금액의 출처와 이동 경로까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거래에 관한 세무·법률 판단은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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