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곳'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부대리 Pick! 부동산 이슈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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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 5월까지 연장
  •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도입 확정
  • 체납요금은 조세채권안분으로 분리 가능

'부대리 Pick! 부동산 이슈' 문구와 함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곳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라는 텍스트가 적혀 있다. 배경에는 이사 트럭과 아파트 단지 아이콘, 금지 표시 그래픽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이슈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부대리입니다.
부동산이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 최근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경북 경산의 한 원룸촌에서는 20대 신혼부부를 포함한 12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까지 넘어갔고, 설상가상으로 임대인이 밀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까지 받게 된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이런 사각지대,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세사기 피해,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제도는 계속 보완 중

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 3월 기준 누적 약 3만 8,000명에 달해요. 다행인 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고, 2026년 4월 23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에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예요. 그동안은 경매·공매가 끝나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최소 1/3)을 국가가 먼저 보장해 주고, 이후 채권 처분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요. 신탁사기 등 이미 살고 있던 집에 발을 붙이지 못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이전 단계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깡통전세 거르고, 계약 전 임대인 확인은 필수! KB부동산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도 추천'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 속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실행 화면이 표현되어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지금 보고 있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여부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계약 후 실제로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한결 자유로워져요.

신분증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부동산이 신탁된 상태는 아닌지도 챙겨야 해요. 신탁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게 안전한데, 개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요.

KB부동산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KB시세와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까지 분석하고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단계로 알려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화면이 노트북에 떠 있는 모습'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 접속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해야 해요.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경공매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돼요.

✅ 달라진 점 – 임대인 체납요금, 이제는 분리해서 따질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는 앞서 언급한 경북 경산 사례처럼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특별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라면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채 중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서, 경매가 진행돼도 내가 사는 그 집의 체납액만 분리해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유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함께 문의해 보는 걸 추천해요.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를 찾아가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함께 고민해 줘요.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피해접수 등을 받을 수 있고, HUG 전세사기예방센터를 통해 법무사 연계(경·공매 절차 비용 할인)나 365일 무료 심리상담(☎ 1670-5724)도 이용 가능해요.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례와 예방·대처 방법을 살펴봤어요. 특별법이 두 차례 개정되며 지원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 부대리의 메모장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① 특별법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됐고,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까지 더해져 예전보다 실질적인 회복이 빨라졌어요.
② 임대인 체납 문제로 불안하다면 ‘조세채권안분’ 제도를 꼭 챙겨 보세요.
③ 무엇보다 계약 전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으로 먼저 걸러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오늘 이슈,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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