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2026년 3월 기준 누적 약 3만 8,000명에 달해요. 다행인 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고, 2026년 4월 23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에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예요. 그동안은 경매·공매가 끝나도 피해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최소 1/3)을 국가가 먼저 보장해 주고, 이후 채권 처분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요. 신탁사기 등 이미 살고 있던 집에 발을 붙이지 못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이전 단계에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