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KB사장님+금고
유의사항]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입은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모바일
웹에서 가능하며, 해지는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은
KB국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연결계좌가
임의단체
또는 공동명의 통장인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 신규금액은
0원이며,
입금한도는
1천만원입니다.
단,
결산일에
계산된 이자는 통장 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 이
예금은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이자
지급
시기
저축예금: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 날 원금에 더합니다.
기업자유예금: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 날 원금에 더합니다.
※ 예를
들어
기업자유예금은 6월
둘째 금요일에 3월
둘째 금요일 다음 날부터 6월
둘째 금요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그다음
날 지급합니다.
※
계좌
해지
시에는 지난 이자 지급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일에
지급합니다.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자
계산 방법(산출 근거)
· 예금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이자계산기준일(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하며, 이자계산기준일
다음 날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기간은
예금일
또는 지난 이자 입금일부터
이자 입금일 전날 또는 계좌 해지일 전날까지입니다.
· 최종이율
(2026.10.26.
기준,
세금공제
전)
최저 연 0.1%
~ 최고
연 2.5%
※ 기본이율은
연 0.1%,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은
최고 연 1.9%, 이벤트
이율은 최고 연 0.5%입니다.
기본이율은
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 상품의 기본이율을
적용하며, 우대이율과
이벤트 이율은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자계산기간 동안 결산일 현재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과
이벤트 이율을 적용합니다.
※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은
이자지급 월의 전월 말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카드 가맹대금·간편결제
플랫폼·배달플랫폼·온라인마켓
중 한 가지 이상의 매출정산
입금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은 예금 가입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KB국민카드를
포함한 3개
이상 카드사의 가맹대금이
본인 명의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인정됩니다. 단,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가맹점정보
확인이 가능한 카드사에 한합니다.
※ 카드
가맹대금
입금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결산월
직전월
말일까지 가맹점정보
확인을 위한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카드
가맹점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동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가맹점
결제계좌는
카드사나 VAN사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가능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편결제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등 KB국민은행과
제휴한 플랫폼에서 가입 시 등록한 연결계좌로
직접 입금된 정산금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입금
적요에 해당 플랫폼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 건은 제외됩니다.
※ 배달플랫폼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에서
가입 시 등록한 연결계좌로
직접 입금된 정산금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입금
적요에 해당 플랫폼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 건은 제외됩니다.
※ 온라인마켓은
쿠팡·SSG닷컴·무신사
등 KB국민은행과
제휴한 온라인마켓에서 가입 시 등록한 연결계좌로
직접 입금된 정산금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입금
적요에 해당 온라인마켓명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 건은 제외됩니다.
※ 결산월의
결산일
이전에 가입하는 경우 처음 도래하는 결산일에는 우대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전월
말 기준 우대조건
실적 충족 여부 체크일(당월
10일)
이전에
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직전월의
실적 충족 여부는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직전 결산월의
이자 지급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이율은
KB사장님+금고
최초 가입 시에만 1인
1회,
예금
가입 후 12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최초 가입
후 12개월째의
가입일이
해당 월 결산일을 지난 경우에는 바로 다음 도래하는 결산월의
결산일까지 이벤트 이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3월
20일
가입하면 2026년
3월
20일까지
이벤트 이율 적용 대상이나, 3월
결산일이 경과하므로 다음 결산월인
6월
결산일까지 이벤트 이율이 적용됩니다.
※ 선정된
제휴 플랫폼 현황은 KB스타기업뱅킹
또는 KB스타뱅킹
내 ‘상품정보 및 금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결계좌
및 거래방법
이 통장은 가입 시 등록한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할
수 있으며, 연결계좌는
가입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금은 연결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출금은
이 통장에서 연결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입출금 시
전자금융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
자동이체는 연결계좌에서 이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잔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매영업일
자동이체 등록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일 관리 등 기타 자동이체 관련 사항은 은행의 자동이체약관에
따릅니다.
· 거래중지:
해당
없음
※ 압류·가압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및 사기이용계좌 등에 따른 개별 거래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및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 이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를
들어 실적 충족 여부 체크일인
2025년
4월
10일
이전인 2025년
4월
3일에
해지하는 경우, 2025년
3월
1일~3월
31일
실적은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2025년
3월
이자 지급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
적용 여부는
KB스타뱅킹
또는 KB스타기업뱅킹의
전체계좌
메뉴에서 KB사장님+금고
전용 조회·이체
화면에 접속한 후 ‘우대금리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확인’
화면을 통한 우대이율
조회는 예금 해지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
조건에 해당하는 제휴 간편결제
플랫폼 및 온라인마켓
정보는 KB스타뱅킹
또는 KB스타기업뱅킹의
‘KB사장님+금고
전용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이율
이벤트 이율은 매출정산
입금 우대이율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선정된 제휴
플랫폼 또는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QR코드·전용
배너·링크
등 별도의 가입 방식을 통해 가입한 경우 이벤트 이율이 적용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거래가 제한됩니다.
· 이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사항
이 통장은 연결계좌별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금 금액 정정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내역에
표시된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잔액에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연결계좌 해지 전 이 통장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과 결산이자는
연결된 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만 입금됩니다.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 제한
사유(압류,
가압류
등)가
발생한 경우 이 통장으로의 이체 또는 이 통장에서의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자동이체(연결계좌와의
자동이체만 가능) 및
현금 출금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
계좌 및 대출원리금 납부계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연결계좌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통장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공통
소비자보호 및 기타 안내사항
·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는 경우,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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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디지털영업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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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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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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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 상품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계약기간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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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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