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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출신인 파월은 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주의 (data dependent)’를 따르고 있음
- 과잉긴축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과잉이라는 명확한 증거 (경기둔화 or 금융발작)가 나왔을 때 피벗하는 경향을 보임
- 이를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로 ‘금리횡보+주가조정’을 제시하는데, 최근 이런 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변호사 출신인 파월은 소송법의 대원칙인 ‘증거주의 (data dependent)’를 따르고 있다
■ 과잉긴축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과잉이라는 명확한 증거 (경기둔화 or 금융발작)가 나왔을 때 피벗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를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로 ‘금리횡보+주가조정’을 제시하는데, 최근 이런 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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