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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
■ 상법 개정안 재추진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 재발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이정문 의원안을 재추진하는 조치다.
이정문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제382조의 3을 개정하여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 수행 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정문 의원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상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안 이유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외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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