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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투자전략 점검

지주회사
25.07.10
읽는시간 1분
■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발의
ㅡ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2025년 7월 9일 대표 발의
ㅡ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42조의14 신설)

■ 제안이유
ㅡ 자사주 취득은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등과 소각 경우 허용),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 소각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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