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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CFTC 디지털자산 연방증권법 적용 최종 해석 지침 발표
- 하위 테스트 적용 방식 구체화 & 디지털자산을 총 5가지 범주로 분류
■ SEC(CFTC 디지털자산 연방증권법 적용 최종 해석 지침 발표
현지 시간 3월 17일 SEC와 CFTC는 디지털자산 연방증권법 적용 최종 해석 지침 (Release No.
33-11412)을 공동 발표했다.
68페이지 분량의 지침은 디지털자산을 성격에 따라 5가지로 명확히 분류했다.
핵심은 ‘증권성’ 판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킨 점이다.
폴 앳킨스 의장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Project Crypto 발표 이후 SEC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17년 DAO 보고서 이후 집행조치 위주로 운영되어 온 ‘규제 우선 집행 (Regulation by Enforcement)’ 기조의 공식적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크게 3가지 함의를 가진다.
1) BTC(ETH(SOL(XRP 등 16개 주요 자산의 비증권 지위를 공식화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켰다.
향후 기관의 현물 보유, ETF 설계, 스테이킹 상품 출시 등에서 법적 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CLARITY Act의 상원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SEC(CFTC가 행정 해석 수준에서 사실상 동일한 3분류 체계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시장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3) 지난해 7월 발표한 SEC-CFTC 공동 이니셔티브 Project Crypto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결실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현대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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