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제도가 여는 재생에너지 기회, 법원이 넓히는 배출 책임
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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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5년까지 매년 4GW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 파리 법원, 토탈에너지스에 고객 사용단계 (Scope 3) 배출 관리 명령
■ 정부, 2035년까지 매년 4GW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

정부가 7월 1일 2035년까지 매년 4GW 이상의 해상풍력을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간 정체됐던 국내 해상풍력이 예측 가능한 대규모 발주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2026년 2월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12년간 유지된 RPS (공급의무화)가 폐지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CfD)이 도입된 제도 대전환의 연장선이다.
영국이 CfD 도입 후 해상풍력 기준가를 68% 낮춘 사례 (£117→£37/MWh)와 3월 시행된 특별법의 인허가 단축 (10년→6.5년)이 발주 전환을 뒷받침한다 (KB증권 3/27).

수요의 구조적 동력은 RE100이다.
현행 이행의 98%를 차지하던 녹색프리미엄이 계약시장 전환과 함께 소멸하면서, 기업들은 조달단가가 10배 가까이 뛰는 (10~15원 → PPA 140~170원/kWh) 실물 조달로 강제 전환에 직면했다.
국내 사업장 이행률이 12%로 글로벌 평균 (53%)의 4분의 1에 그치고 삼성전자 (2050년 목표)가 대만 해상풍력 PPA를 확보한 TSMC (2040년)보다 10년 뒤처진 가운데, 2026년 EU CBAM 시행으로 이행 지연은 수출을 좌우하는 통상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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