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한다. 그중 주택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큰 만큼 다양한 절세 방안을 찾는다. 그런데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걸까.
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지만 거주기간 여부가 절세로 이어지는건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된다. 1세대 다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만, 거주기간 여부는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으로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이며, 그것도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다. 먼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뉜다. 보유기간 조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그러나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추가로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은 과거 여러 지역에서 지정과 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도 거주기간 2년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는 조정 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년 거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