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신록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지만, 세금 기준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소득(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은 양도일부터 일정 기한 내 예정신고(해외 주식 등은 확정신고 의무)로,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세금 납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은 소득 구성이 다양하고 소득 종류별 합산 방식과 분리과세 선택 같은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경우에 따라서는 ARS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