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전 미리보는 세금 상식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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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푸르른 신록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지만, 세금 기준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소득(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은 양도일부터 일정 기한 내 예정신고(해외 주식 등은 확정신고 의무)로,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세금 납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반면, 종합소득은 소득 구성이 다양하고 소득 종류별 합산 방식과 분리과세 선택 같은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하면 기한 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연장)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경우에 따라서는 ARS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한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선택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서 합산과세 방식이 원칙이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방식은 소득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방식은 일정한 단일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누진세율로 적용할 때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 세금이 계산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즉 전체 종합소득의 크기가 클수록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고, 전체 종합소득 크기가 작으면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 종류와 기준 금액은 각각 다르다. 먼저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에서 받는 사적 연금(연말정산 등 세제 혜택을 받은 연금계좌) 수령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연간 1,500만 원 초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사적 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는 별도 종합소득신고 의무 없이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셈이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면, 22%(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 확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이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도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받는 공적 연금도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수령액이 있으므로 확정신고 기한 전 미리 신고 대상 연금액을 연금공단에 확인한다. 종합소득 합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소득에는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세제 혜택으로,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확정신고에 준하는 절차가 있으면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 중 근로 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완료했다면 세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말정산 시점에서 적용받지 못한 공제가 있거나 반대로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확정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정확한 세금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과다 공제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한다. 공적연금만 있을 때는 연금공단을 통해 매년 세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기납부세액과 분납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받은 대부분의 종합소득은 지급 시점에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누진세율로 계산된 최종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때는 오히려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이 근로자 입장에서 13월의 월급으로, 개인별 세액공제 등을 잘 검토해 절세 실현이 가능하듯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세금 환급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추가 세금이 발생할 때는 신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달력 위에 'Tax Day'라고 '붉은 글씨로 적힌 노란색 점착 메모지가 붙어 있고 그 옆에 파란색 볼펜이 놓여' 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이나 납부일을 잊지 않기 위해 표시해 둔 설정으로, 납세의 의무와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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