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보는 자산관리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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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발표

올해도 어김없이 7월말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세법의 사전안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도 자산관리에 활용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은 금번에 빠져 있는 것이 다소 아쉽게 생각된다.

이번 발표된 내용 중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세제개편안은 연말 국회 법안 통과시까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본시장 투자 관련 세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5%)로 과세한다. 기존 발의안과 다르게 3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35%로 높아졌다.

분리과세 신설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되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를 주로 투자하는 자에게는 절세방법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해당법인이 어디인지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28년)된다.

반면, 주식매도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등이 환원돼 상향(0.15% →0.2%)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으로 다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는데, 2027년 이후 출국하는 자에 대해 국외주식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외주식은 각국간의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차익이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권 행사가 힘들어지는데 이 보완책으로 보인다.

또, 국외전출세 과세요건 중 대주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상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정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 관련 세제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종신수령시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4%→3%)로 인하하고 퇴직금을 20년 넘게 장기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감면률(40%→50%)을 강화한다. 즉, 노후자금을 장기로 수령할 때 혜택이 늘어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간 3년 연장된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은 일부 조정되는데 기존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으로 줄어된다.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탁금 등 발생소득 비과세/분리과세는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천8백만원)초과인 자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가 일부 도입된다.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생활 관련 세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씩 상항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해당액의 ½만큼만 상향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는데 9세 미만(초등 2학년) 예체능 교육비가 추가되고,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무주택세대 세대주인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에서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 인 주말부부까지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구분없이 주택면적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같이 사용한다.

소형주택 등록임대사업자(85㎡, 6억원 이하, 임대료 증가율 5%이내)의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하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20만원 사이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높아진다.

※ 본 자료 작성자(KB국민은행 자산관리전문위원)는 게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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