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통장입력을 해야하는 이유!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7.09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통장입력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내가 맡기고 있는 세무사무실에서는 통장내역을 하나하나 물어보더라구. 일 처리 방식이 너무 귀찮은데.. 이번에 너희 사무실로 옮길까"라는 말이 말풍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경우 '통장내역'을 정리하는 방식이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래하고 계신 곳이 정말 잘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라는 말이 말풍선 안에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12월말 잔액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통장과 각종 서류가 그림에 있습니다.

'업무처리'의 편의를 중시하는 사무실에서는 '통장 잔액'만을 확인한 후 보고하고 전산으로 확인되는 적격증빙 자료를 토대로 수입과 비용을 파악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합니다. 말풍선 안에 "그냥 12.31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적격증빙만 장부에 반영해야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만이 아닌 내용까지 다 보아야 알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저희 사무실은 '통장 입력'을 다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병아리 옆에 "오 이 비용은 통장내역 안봤으면 놓칠 수 있었겠구만"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통장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경비처리 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신용이 좋지 않아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나가는데 비용처리는 못하고 그렇다고 고용 안할수도 없고.'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이 나거나 동종업종 대비 이익이 낮은 업체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장입력이 잘 되어 있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이 있는 경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므로 세금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세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절세가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귀찮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은 정확한 '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절세를 위해서라도 통장입력을 필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해당 설명이 병아리 안에 있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