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꼭 체크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신고 일정!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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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세무 일정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로 나누어서 '9월 세무 일정'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신고 일정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신고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이번주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 후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6월 1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내는 세금이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각 유형별 '기본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에 해당한답니다. 주택은 인별기준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한 모든 나대지 공시가격 총합 5억, 별도합산 토지는 소유한 모든 건축물 등 공시가격 총합 80억입니다.

기본적인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총합 - 9억(12억),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5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총합 - 80억) X 100% X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에 부과됐던 재산세는 공제해준답니다.(전액을 다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거죠!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란 아래의 계산식에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외 할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 사택으로 쓰려고 갖고있는 주택인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줘유. 미리 신고하면 빼주는 겁니다.

'합산배제'되는 '주택' 및 '토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업 운영을 위해 잠시 보유하는 토지니까 종부세 부과하지 말아줘!(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우리 직원들한테 제공하려고 산 주택인데..(사원용 주택)

제가 가진 '주택'이 '합산배제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할 필요없이 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자가진단 에서 조회 해볼 수 있어요!

'합산배제신고'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9/16~3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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