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2025년 세제 개편안!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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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2025년 '세제 개편안'(사업자 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캐릭터가 '사업자'들이 주목해야할 2025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세' 세율이 9%부터 시작하도록 개정되어 적용중이지만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법인세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1%씩 상향).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만화 사업자들은 인건비, 저작권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비 등 소요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5%(일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부분은 계산이 어렵고 복잡했던 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용인원'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던 복잡한 방식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인원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를 전액 배제하였으나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가 배제되는 쪽으로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의 요건도 매 과세연도마다 근로자의 청년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복잡한 방식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만 청년인지 여부를 충족하면 청년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이 20만원 이하까지 40%로 확대되었으며,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의 기준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백만원에 맞추어 개정되었습니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컸었는데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요건의 폭을 확대시켜서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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