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부동산에서 사업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할 부가세 상식!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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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부동산' 잘못 이용하면 '세금폭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들은 누구나 본인의 사무실, 공장, 오피스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한 실루엣이 '고정비용'이 줄어들어야 사업 수익률이 증가할 텐데.. 임차료 너무 아까워. 내건물 마련 언제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부동산'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 명의의 사업장이 생겼다! 근데.. 내 건물을 내가 쓰겠다는데.. 세금을 내야한다고?

오늘은 '자가 부동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수당하여 세금폭탄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부가세 환급'을 받은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병의원, 학원 등)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상가임대업(과세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으니 부가세 환급해주세요. 건물에 대한 부가세 환급.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구매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해당 건물을 '상가임대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병원, 학원 등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환수당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냈으나 '주거용 임대' 혹은 본인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 오피스텔은 분양 시점엔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된다면 주거용 사용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주택으로 사용하는거 아냐?(주택임대사업 = 면세사업) 과세사업용으로 쓴데서 환급해준건데.. 부가가치세 추징 + 가산세 부과.

따라서 '자가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정확한 '세무처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형태의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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