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 상식 2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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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 상식 2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편 보기전에 1편도 꼭 보고 오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해야할 사항은 당연히 '부정수급'입니다.

예전에 '해고'로 퇴사한 직원분의 '4대보험'을 정산하면서 퇴사 이후 돈을 이체한 적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계속 근무하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명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의 해고 이후 퇴직금 등 사유가 분명한 추가 이체 외에 명목이 불분명한 이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엥 퇴직한 이후에 이체내역이 있네. 사실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거 아냐? 따라서 '부정수급'의 유혹에 절대 빠져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전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내역.

퇴사 사유만 요건에 맞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뇨.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도 다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이수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일 최대 66,000원.

'실업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추후 발각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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