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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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모'가 알아야할 '세금지식' 중 놓치기 쉬운 세금 지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많은 것 같은데 스스로 챙기지 않는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자녀 혜택 잘만 받아가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오늘은 '출산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혜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감면 혜택들 놓치지 않도록 잘 정리해드릴게요.

첫번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늘어난 가족 구성원에 대해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인적공제 적용.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6%~45% 적용. 늘어난 가족 구성원 1명에 대하여 9만원~최대 67만 5천원의 세액공제 적용 가능.

두번째, '출산세액공제'. 출산 '당해연도'라면 인적공제와 더불어 출산세액공제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당해 세액공제 적용가능.

이런 '인적소득공제'와 '출산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는 1명만 적용가능. 소득이 높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

세번째, 혼인 or 출산 '증여재산공제'.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 1억원씩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증여세 부담없이 자금마련가능.

이때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자녀 1명당 1억이 아닙니다. 또한 혼인 시 1억원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명 낳았으니까 2억까지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는거겠지? 받는 사람 기준으로 평생 1번만 적용 가능.

앞서 소개해드린 각종 '세금 혜택'들을 종합해본다면 집 취득세 550만원, 차량 카니발 기준 취득세 약 313만원, 소득공제(45% 세율 기준) 67.5만원, 출산세액공제 70만원, 증여공제로 인한 절세액 부부 각 1천만원. 총 절세액 약 3천만원. 셋째를 낳음으로써 3천만원이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네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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