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는 법인의 필수 요소로, 회사의 첫 이미지, 회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하려는 관할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동일 상호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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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는 법인의 필수 요소로, 회사의 첫 이미지, 회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하려는 관할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동일 상호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동일 업종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립하려는 법인의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법인 설립 등기가 거절됩니다.
- 등기소에서 자동으로 걸러내긴 하지만,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 및 설립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록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누군가가 해당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해두었다면, 나중에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상호와 상표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손해배상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이미 존재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생 법인이 기존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는 마케팅, 광고, 도메인 확보, SNS 계정 운영 등에서도 큰 제약이 됩니다.
- 이는 초기 브랜딩과 홍보 전략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남들과 겹치지 않는 고유 상호를 확보해두는 것은,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 지점 설치, 해외 진출 등 장기적인 사업 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인 상호 검색: (인터넷등기소)
상표 검색: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필수 요소로, 회사의 첫 이미지, 회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하려는 관할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다면 동일 상호를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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