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공동인증서 확인의 중요성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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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진행 중 사정이 생겨 잠시 중단했었는데...

몇 년 후 다시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니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신가요? 로그인이 되지 않아 당황하시는 예비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공동인증서가 만료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에 관한 이야기와 주의사항까지 한번에 알아볼게요!

✅ 1. 공동인증서 만료 시 기본 해결 절차 (가장 중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등록한 인증서가 만료되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상 공동인증서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만료되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STEP 1.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 홈페이지로 이동

(예: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인증서 전문기관 등)

✔ STEP 2. "공동인증서 갱신/재발급" 메뉴 선택

발급기관의 설명마다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동인증서 → 갱신
  • 인증센터 → 인증서 재발급
  • 전자금융 → 인증서 관리

✔ STEP 3. 본인 확인 후 새 인증서 발급

보통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 계좌 인증
  • 기존 인증서로 인증(만료 예정인 경우만 가능, 이미 만료 후엔 불가)

✔ STEP 4. PC 또는 USB에 새 인증서 저장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PC 인증서 기반 로그인을 많이 사용하니 PC에 저장하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 다시 로그인

  • 새 인증서로 재등록 및 로그인

✅ 2. 만약 법인 설립 진행 중 만료되었을 경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인증서가 만료된 상황이라면?

  1. 인증서 갱신 → 새 인증서 로그인
  2. 진행 중이던 법인 설립 절차는 작성 중 저장한 내역부터 이어서 복구 가능

주의: 등기신청 제출 직전에 만료되면 서류 다시 서명해야 하는 경우 있음.

✅ 3. 상황별 해결 방법 요약

상황
해결 방법
인증서 만료
은행/인증기관에서 갱신 후 새 인증서 저장
업무 중 인증서 만료
새 인증서 로그인 → 작성 내역 이어서 진행

✅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인터넷등기소는 반드시 같은 인증서를 사용

✔ 두 사이트는 인증서를 “따로 관리”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설립 서류 자동작성, 설립 신청, 사전 절차 등에 사용
  • 인터넷등기소(대법원)법인 등기(본등기) 제출 및 전자서명에 사용

해당 두 시스템은 서로 인증서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 등록된 인증서가 다른 쪽에서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같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제 상황 예시

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로그인 되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대표자 인증서 아님” 오류

설립 단계에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는 A 인증서를 등록 추후 인터넷등기소에는 B 인증서를 등록
→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 정보 불일치”, “권한 없음” 오류 발생

② 다른 인증서로 인한 보정명령 발생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만든 설립 서류는 대표자 A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등기소에 B 인증서로 전사서명 시?
→ 전자서명자와 등기 서류상의 대표자가 다르다고 판단됨
등기 불가 /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

③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만료된 인증서라 제출 자체가 불가

✅ 가장 안전한 방식(추천)

✔ 두 시스템 모두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같은 인증서(동일한 파일)
  • 같은 발급 경로(예: 같은 은행에서 발급)
  • 대표자 명의 공동인증서
  • 유효기간 내 즉, 대표자 1명의 최신 유효 인증서를 두 사이트 모두에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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