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및 신고/등록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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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신고? 등록? 왜 필요한가요?

허가업종

허가 업종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를 특별히 허가 해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등록업종

등록 업종의 경우 영업의 관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 업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업종

신고 업종은 허가나 등록 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수월하지만,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되는 필요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춰야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허가 업종 일부는 허가증 없이는 법인설립 등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허가 업종은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며,
[단 영업은 불가능] ▶[인허가 완료 후 사업 개시 가능]

1. 법인 설립 등기만으로 가능한 경우

  • 일반 업종 / 등록·신고 업종
  • 예: 음식점, 카페, 학원, 숙박업, 건설업, 무역업 등
  • 이 경우에는 허가증 없이도 법인설립 등기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 영업하려면 “등록”이나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허가 없이는 법인 설립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

  • 실무적으로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구조
  • 예: 금융업(은행, 보험사, 증권사),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 공익법인 일부
  • 이런 업종은 허가증이나 인가서류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만 법인설립이 됩니다.
  • 즉, 허가를 먼저 받아야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정리

  • 대부분 업종 :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이후 인허가 절차 영업 가능
  • 특정 업종(강한 규제업종) : 인허가 없이는 법인설립 등기 자체 불가능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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