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사업목적 어떻게 써야 할까?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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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업목적 작성! 어떻게 작성하지?!

사업의 목적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될 경우 법원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4~5일의 시간 지연까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 3자가 보아도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사업목적 작성 방법

1.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추상적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표현(예: “모든 사업”)은 등기소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예: "컨설팅업" → 반려 가능성 있음
  • "경영 컨설팅업, 창업 컨설팅업" → 명확해서 승인 가능

2. 실제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 기재

  • 당장은 안 하더라도 향후 할 계획이 있으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목적 추가 시에도 등기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넓게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3. 관련 업종 묶어서 정리

  • 비슷한 업종은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정리 가능.
  •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통합 서비스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같이 IT 관련 업종을 묶음.

4. 법적·행정적 인허가 사항 확인

  • 일부 업종은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학원업, 부동산 중개업, 금융업 등)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도 사업목적에 기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영업을 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관례적인 마무리 문구 활용

  • 사업목적 끝부분에 보통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를 넣습니다.
  • 이유: 본업을 보조하는 부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 예시 (IT 법인 설립 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업
  • 전자상거래업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정리하면, 구체적·명확하게, 실제 가능성 있는 업종을 포함해 넓게 잡고, 마지막에 부대사업 문구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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