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절세 체크리스트 - 중소기업 대표라면?

25.09.29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법인 절세 전략
중소기업 (도소매·서비스·일반기업)

중소기업 대표라면 확인하셔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함께 알아볼까요?

✅ 중소기업 절세 체크리스트

1. 중소기업 특별세율 10% (과세표준 2억 이하)

  •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는 10% 특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단, 일정 업종(금융,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 청년(만 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1인당 연 700만 원~1,100만 원 수준(규모·지역별 차이있음)

3. 복리후생비 제도화 (식대,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

  • 사규(내부 규정)로 정하고, 직원 전원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단, 일부 항목(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등)은 세법상 한도가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단 일부는 한도 있음”

4. 가족 고용 전략 (실제 근무 시 급여 지급으로 소득 분산)

  • 가족이 실제 근무하고, 업무내용·급여수준이 합리적이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 명목상 고용이나 과다 급여는 인정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세율 감면 + 고용·R&D 공제 + 복리후생비 처리 + 가지급금 관리가 중소기업 절세의 핵심입니다.

적용 범위·조건·혜택 규모는 회사 상황(업종, 위치, 매출, 고용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