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절세 체크리스트 - 서비스업 대표라면?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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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 전략
서비스업 (프랜차이즈·교육·컨설팅·병원 등)

서비스업 대표라면 확인하셔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함께 알아볼까요?

✅ 서비스업 절세 체크리스트

1. 필요경비 관리

  • 서비스업은 제조원가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접대비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 세무조사에서는 접대비·광고비가 과도하면 문제 제기 가능 → 반드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남겨야 합니다.
  • ✔️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2. 임대차 계약 관리

  • 사업용 건물 임차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부가세를 임대인이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는 실제 분쟁·누락 위험과 직결되므로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3.매출 투명화 (특정 업종)

  • 병원, 학원, 음식점 등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 미발급 시 가산세 및 추징 위험이 큽니다.
  • ✔️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규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4.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활용

직원 식사비, 워크숍, 교육훈련비는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단, 대표자 개인적 소비는 불인정됨 → 직원 공통의 복지여야합니다.

“서비스업 전체에 적용되는 특별 세액공제” 같은 포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일부 인력채용 조건 충족 시 적용)


프랜차이즈, 병원, 교육업 등은 각각 별도의 규제와 세법 이슈가 있어서 세부적인 절세 전략은 업종별로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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