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약...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하기 힘들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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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하기 힘들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의 대처방법
1️⃣ 위임장(대리인 참석) 제도
📜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대리인을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주주는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가족, 동료, 변호사 등)을 지정해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결의 제도 (비상장회사 중심)
📜 법적 근거: 상법 제363조의3 (서면에 의한 결의)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주고받아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전자투표 제도 (상장회사 중심)
📜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의4
“회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불참 시 영향은?
| 상황 |
대처방법 |
| 참석 불가 |
대리인 위임 |
| 모든 주주 동의 시 |
서면결의 가능 |
| 상장회사 |
전자투표 가능 |
| 위법한 결의 |
결의취소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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