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주주총회! 참석이 힘들다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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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주총회!

그런데 만약...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참석하기 힘들어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의 대처방법

1️⃣ 위임장(대리인 참석) 제도
📜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는 대리인을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의미:

주주는 직접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가족, 동료, 변호사 등)을 지정해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위임장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주주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위임 내용(총회 일시, 위임 범위 등)
  • 날짜 및 서명(또는 인감 날인)
  • 회사 정관에서 대리인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서면결의 제도 (비상장회사 중심)
📜 법적 근거: 상법 제363조의3 (서면에 의한 결의)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미:

모든 주주가 동의하면 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주고받아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수 (1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
  • 주로 소규모 비상장회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3️⃣ 전자투표 제도 (상장회사 중심)
📜 법적 근거: 상법 제368조의4

“회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의미:

상장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회사가 정관으로 허용해야 함.
  •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인증 절차 후 전자투표 가능.

4️⃣ 불참 시 영향은?

  • 주주총회에 불참하더라도 결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 (다만, 정족수·의결권 수에 영향을 줍니다.)
  • 만약 결의 내용이 불법·위법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로
  •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처방법
참석 불가
대리인 위임
모든 주주 동의 시
서면결의 가능
상장회사
전자투표 가능
위법한 결의
결의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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