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상호를 미리 선점하자 상호 가등기란?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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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가등기가 필요한 이유!

법인 등기가 당장 가능한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 설립 준비 중 예상치 못한 일들로 시간이 지체되거나, 법인 설립을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 원하는 상호를 뺏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 원하는 상호의 법인이 먼저 생길까 걱정이라면, 상호 가등기를 해두면 문제 없습니다.

📘 상법 제22조(상호의 가등기)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상호를 사용하려는 자는 상호를 미리 등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그 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가등기의 종류와 대상

설립뿐 아닌 상호, 목적변경, 본점이전의 경우에도 해상 상호를 보전하기 위해 상호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쉽게 말하면

‘가등기’는 아직 회사를 설립하기 전이지만, 원하는 상호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등록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신청 주체
회사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상호를 사용하려는 자
효력 기간
등기일로부터 1년
효력 소멸 사유
1년 내에 그 상호로 회사 설립 또는 사업 개시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등기 장소
본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기소
효과
동일 상호의 중복 등기 제한(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 유의사항

1. 상호 가등기는 전국 단위 보호가 아니라, 등기소 관할구역 단위로만 효력이 있습니다.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 한정된 효력.

2. 1년 내에 회사 설립 등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3. 상호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상표권 보호는 특허청 상표등록을 통해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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