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불가 상호 쉽게 이해하기!

25.12.01
읽는시간 0

작게

보통

크게

0
첫 인상을 결정하는 상호명!

고민고민해서 정한 상호명이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호를 미리 확인하고 한번에 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인설립 시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1) 이미 동일한 상호가 같은 시·군 관할 내에 존재하는 경우

  • 같은 시·군(서울은 ‘구’ 기준)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상호는 등기 불가
    예시: 이미 “온법설 주식회사”가 강남구에 있으면 같은 강남구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 불가.

❌ 2) 주체를 오해하게 하는 상호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연상하게 만드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공공기관 명칭 포함
  • 예: 국세청정보센터(주), 서울시지원센터(주)
  • 법률상 특정 형태의 회사만 사용 가능한 용어 포함
    예시: 협동조합(일반법인 불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 3) 영업 목적과 명백히 관련 없는 특정 법적 용어 포함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은 인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일반 주식회사가 자유롭게 사용 불가.

  • 예: “OO은행 주식회사” (불가)
  • 예: “OO보험 주식회사” (불가)

❌ 4) 반사회적·비도덕적 표현

욕설, 차별적 표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는 거절.

❌ 5) 회사 종류 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상호 끝에는 반드시 회사 형태를 붙여야 합니다.

  • 예: “주식회사 OO” 또는 “OO 주식회사”
  • 잘못된 예: “ABC 회사”, “OO Corp”(영문만 단독 사용 불가)

영문 표기는 부기(추가 표기)로만 가능하고 등기상 주된 상호는 반드시 한글이여야 합니다.

⚠️ 조건부 주의: 사용 가능 but 분쟁 가능

🔸 1) 유사한 상호 : 동일은 아니더라도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분쟁 소지가 있음.

  • 예시: “온법설솔루션”, “온법설솔루션즈”, “온법설쏠루션”
    이 정도는 등기는 되지만 나중에 상호 사용 금지 청구(상법 제23조 제2항) 위험이 있습니다.

🔸 2) 지나치게 일반적·보통명칭

  • 예: “커피”, “식당”, “테크회사” ◀ 등기가 가능하지만 식별력이 약해 법적 보호가 어려움.

📌 정리

등기 불가 상호는 크게 중복·오인·법적 제한 영역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