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고민해서 정한 상호명이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호를 미리 확인하고 한번에 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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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고민해서 정한 상호명이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호를 미리 확인하고 한번에 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법인설립 시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연상하게 만드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은 인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일반 주식회사가 자유롭게 사용 불가.
욕설, 차별적 표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는 거절.
상호 끝에는 반드시 회사 형태를 붙여야 합니다.
영문 표기는 부기(추가 표기)로만 가능하고 등기상 주된 상호는 반드시 한글이여야 합니다.
🔸 1) 유사한 상호 : 동일은 아니더라도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면 분쟁 소지가 있음.
🔸 2) 지나치게 일반적·보통명칭
등기 불가 상호는 크게 중복·오인·법적 제한 영역입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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