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중 무려 47만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체납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세 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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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중 무려 47만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체납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납부의무 소멸 신청 요건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대신 납부의무 소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전국 세무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 5,000명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이들 중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인데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신청을 마치면 세무서장이 사장님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펴볼 거예요. 이후,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됐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로 넘어가요. 그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사장님께 연락드릴 예정이에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조건에 맞는 사장님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서,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세요!
오늘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사장님 Tip에서는 고객님께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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