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활용하세요

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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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체납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라면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어요.
  • 납부의무를 소멸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2028년 12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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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바탕에 'CLOSED'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유리문에 붙여져있는 모습이다.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 중 무려 47만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을 결정했다고 해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체납으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납부의무 소멸 신청 요건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대신 납부의무 소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3.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4.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한 남성이 파란색 '계산기'를 통해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세무서,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총 28만 5,000명이라고 해요. 국세청은 이들 중 폐업·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우선 안내할 계획인데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신청을 마치면 세무서장이 사장님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펴볼 거예요. 이후,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요건이 충족됐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로 넘어가요. 그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사장님께 연락드릴 예정이에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신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조건에 맞는 사장님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해서,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보세요!

오늘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앞으로도 사장님 Tip에서는 고객님께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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