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각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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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신고해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각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1.1~6.30) |
예정 | 1.1.~3.31. | 4.1.~4.25. |
| 확정 | 1.1.~6.30. | 7.1.~7.25. | |
| 제2기 (7.1~12.31) |
예정 |
7.1.~9.30. | 10.1.~10.25. |
| 확정 |
7.1.~12.31. | 다음해 1.1.~1.25. |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로 납부하는데요.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신고 후,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해요.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는 반기별로 부가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반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의무 사항이에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 미리 세금을 내는 중간예납의 성격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은 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조세수입을 미리 확보하고, 법인사업자는 한꺼번에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예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절차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매출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신고할 내역을 잘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신고로 제출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 항목을 다 채워서 작성해야 해요.
매출과 지출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도 고려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온전한 금액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해요.
부동산 임대업,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법인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법인사업자가 많이 선택하는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과 오픈마켓/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세 신고 시 따로 챙겨야 할 내용을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거나 미납해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 여러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이트별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픈마켓 광고비는 결제 시점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시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중복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울러 고객이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해요. 이를 누락하면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반영됩니다.
🙆🏻 네. 1인 법인사업자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근무 중 발생한 식대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직원을 고용한 법인사업자 역시 직원 식대는 복리 후생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가족과의 식사나 거래처 접대 성격의 식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공통매입세액을 처리해야 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 매출과 면세사업 매출의 비율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을 위해 매입한 매입세액을 의미해요. 즉 어느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업의 매출 비율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과세 대상, 의약품은 면세 대상임
**실제로 거래된 물건이나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
💁🏻 법인사업자들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비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을 모두 이용하는 법인은 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항목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화물차 등은 영업용으로 차량가액에 포함된 부가세,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 등 관련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 비영업용 차량 | 불가 |
| 영업용 차량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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