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26년 3분기 접수 안내드려요

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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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두 줄 요약

  • 오늘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려요.
  • 바쁜 사장님이라면 모든 단계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KB스타기업뱅킹에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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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챙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는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사장님이 이용하기에 제격인 정책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해요.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인데요.

들어는 봤지만 내용을 몰라 궁금하셨던 사장님도, 신청하려 했지만 선착순 한도 배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2026년도 3분기 접수가 바로 7월 6일에 시작하니, 오늘 꼼꼼히 안내드릴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온전한 자립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이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매출액 업종별 15~120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명 미만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불가

KB '비대면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전과정 비대면으로 한 번에! 지역재단 보증신청,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 은행 대출신청을 보여주고 있다.

KB스타기업뱅킹에서

한 번에 신청해 보세요!

그럼, 이제 편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은행까지 3기관을 사장님이 직접 방문해야 했어요.하지만 KB스타기업뱅킹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바쁜 사장님을 위해 KB국민은행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하여 비대면으로 한번에 신청하실수 있도록 준비해두었거든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시간 소비할 필요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려 있는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대출실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 이용 경로 : KB스타기업뱅킹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상품가입 > 금융상품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KB 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볼 수 있는 화면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조건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라면 최대 7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승인해준 보증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어요.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매분기 적용되는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기간) 2년을 포함해 5년이에요. 거치 기간이 지나고 3년차부터 대출 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 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상환해야 해요.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대상자로 추천받은 소상공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로 확인)

한도: 최대 7천만 원*(보증서 대출예정금액 범위 이내)

* 최종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장님의 신용도, 매출 현황,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

금리: 최저 연 3.24% ~ 최고 연 4.04%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 최대 연 0.6%p이내,'26년 2분기 기준)

  1. 기준금리 : 연 3.44%
  2. 가산금리 : 연 0.00%p~연 0.6%p
  3. 우대금리 : 각 유형별 연 0.1%p 또는 연 0.3%p, 최대 연 0.8%p 지원


  1. 정책우대(0.1%p):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 받은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등
  2. 정책배려(0.1%p):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등
  3. 사회안전망(0.1%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4. 성실상환(0.3%p):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
  5. 지역격차해소(0.2%p):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6. *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적용되는 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상환 방법: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대출 기간 5년)

오늘은 사장님께 도움될 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무제한으로 준비돼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할당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정책자금이 필요한 사장님은 서두르세요!

[대출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이자부과시기: 매 3개월마다 해당월의 20일에 납입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료: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이며 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연 0.5%~최고 연 2.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3.0%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합니다. 다만,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 2.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수입인지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 대출이후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도래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의 계약체결 권유를 받거나 소비자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중요 사항 이해를 위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 내용은 상품가입 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 시 활용할 수 있지만 보증상품 및 대출한도(금리) 등은 재단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해 주세요)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2729-1호(2026.06.30) (유효기간 : 2026.06.30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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