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내용은 물론, 사장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세제개편 내용도 여럿 담겼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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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내용은 물론, 사장님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세제개편 내용도 여럿 담겼는데요. 사장님이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음식점이나 소매점처럼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라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카드 결제를 많이 받은 사장님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원래 이 제도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우대공제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대신 2027년부터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한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우대 혜택 자체는 이어지지만 지금보다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줄어드는 셈이죠.
영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혜택 연장
음식점에서는 고기나 채소, 쌀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많이 사용해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그 세금을 나중에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뺄 수 있지만, 면세 농산물에는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니 빼줄 세금도 없는데요.
이런 음식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농축수산물 구입액의 일부를 마치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 인정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해요. 실제로 낸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음식점 운영에 꼭 필요한 면세 식재료를 샀으니,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현재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는 일반적인 공제율보다 높은 9/109의 우대공제율(농축수산물 구입액의 약 8.26%를 부가가치세를 낸 것처럼 인정해 빼준다는 뜻)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원래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이 우대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원재료비 부담이 큰 영세 음식점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세금 혜택을 조금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식재료 부담이 컸던 사장님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지금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살펴봤어요. 카드 매출 세액공제처럼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도 있고, 적용 기간이 연장되는 제도도 있는데요. 업종과 매출 규모,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로 받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장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다음에도 사장님Tip에서도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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