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시 받게되는 패널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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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생기는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가공발급하는 경우 발급하는자 & 수취한 자 공급가액의 4% 가산세. 위장발급하는 경우 발급자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발각된다면 그로 인해 과소납부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소득세)를 환수하고 여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취한 자(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부가세 환수+부가세 환수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법인세/소득세 경비 부인으로 인한 과소 납부분 환수+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

'위장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중 공급자,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므로 사업경비로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증빙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상 고소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제 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더불어 수취자도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급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절대해서는 안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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