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끝나기 전에 얼른 신청·소진하세요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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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 요약

  •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소진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 이미 바우처를 받았다면 잔여액을 꼭 확인하고,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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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여성이 전화를 받으며 흰색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경영안정 바우처, 마감되고 있어요!

사장님, 올해 초에 소개해 드렸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 9일(월)부터 시작된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신청 마감일은 12월 18일(금) 18시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사장님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죠. 이렇게 받은 바우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쓸 수 있어요.

공과금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 요금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가능)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모두 가능)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요금으로 납부하는 공제료


이번 지원 대상은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에요. 사업자등록증상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죠. 만약 2025년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매출을 판단해요.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주요소에서 주유구를 통해 기름을 넣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다.

바우처 잔여액, 올해 안에 소진해야 해요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https://voucher.sbiz24.kr/)에서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쉽게 가능해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개인정보 등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고,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를 고르면 끝이랍니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자료 없이 바우처가 먼저 차감돼요. 2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사장님이 직접 부담하면 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된다는 거예요. 이미 바우처를 받은 사장님은 남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잔여액이 남아 있다면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해 연말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좋아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에도 사장님께 도움 되는 사장님Tip으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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