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지난 콘텐츠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 봤어요. 이번에는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연장 △가업상속공제 △감염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에 대한 개편안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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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지난 콘텐츠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장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 봤어요. 이번에는 △성실사업자의 세액공제 연장 △가업상속공제 △감염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에 대한 개편안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장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15%, 교육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월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이를 초과하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월세 공제 혜택도 커져요.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가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5~34세 청년에게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업상속공제 업종 세분화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크게 바뀌어요.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비교적 큰 업종 단위로 대상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업종 727개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별도로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다만 업종만 맞는다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영 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관련 개편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감염병 손실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종료
종료되는 혜택도 있어요. 그동안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 금지·제한 등을 받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이 금액을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됐는데요. 관련 손실보상 제도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세금 혜택도 함께 종료하기로 했어요.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2027년부터는 해당 특례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지금까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사장님이 알아두셔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사장님께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을 위해 기억해두시실 추천드려요.
다음에도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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