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항목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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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세무사님, 병원에서 쓴 돈은 모두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번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과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국내에서 지출된 의료비는 적용이 되지만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해외의료비 세액공제 불가능.

그리고 치료를 위해 병원,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 중 박카스, 비타민제, 건강보조제와 같은 지출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과 같이 시력 교정용 지출은 1인당 50만원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선글라스, 컬러렌즈와 같은 미용목적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목적의 한약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력 증진을 위한 보약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피부과에 지출한 돈도 '진료목적'이라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는 '치료목적'을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미용 혹은 건강 증진 목적의 사용은 대부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기준을 잘 기억해두시고 의료비 지출을 '절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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