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HS코드는 제품의 고유한 품목번호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분류 코드예요. 각국은 이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관세율을 산정하거나 수입 요건을 판단해요. HS코드가 수출입 제품의 ‘신분증’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죠.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면 수출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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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인코텀즈・FTA・원산지증명서
수출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용어
HS코드는 제품의 고유한 품목번호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분류 코드예요. 각국은 이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의 종류를 파악하고, 관세율을 산정하거나 수입 요건을 판단해요. HS코드가 수출입 제품의 ‘신분증’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죠.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면 수출입이 어려워지거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코텀즈(Incoterms)는 수출 시 누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정해둔 국제 표준 규칙이에요. 조건에 따라 물류비, 보험료, 통관비 등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업자와의 협의 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이에요.
🚢 실무에서 자주 쓰는 주요 인코텀즈
FOB
'Free on Board'의 약어로, 본선 인도 조건을 뜻해요. 수출업자가 물건을 선적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선적 이후의 운임과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넘어가요.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로,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입니다. 말 그대로 수출업자가 수입자의 나라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죠. 수출업자가 선박에 싣고, 항구까지 보내고, 중간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까지 내는 거예요.
DDP
'Delivered Duty Paid'의 약어로, 한국어로는 '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을 뜻해요.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입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고, 관세와 부가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인코텀즈 조건 중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초보 수출업자라면 보통 FOB 조건으로 시작하고, 이후 거래 경험이 쌓이면 CIF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을 뜻해요.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약속입니다.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관세를 아낄 수 있는 협정국의 수출자를 더 선호해요.
예를 들어 한국산 화장품을 태국과 몽골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태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몽골은 해당되지 않아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협정 여부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지는 셈이죠.
현재 한국은 총 59개국(22건)과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니 수출하려는 국가가 FTA 협정국인지 관세청종합솔루션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관세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발급이 가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수입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서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업자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PI・PO・CI
수출입 계약 진행에 꼭 필요한 용어
PI(Proforma Invoice)는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견적 송장이에요. 상품의 이름, 수량, 단가, 총금액, 납기일, 포장 조건, 선적 방식, 결제 조건 등이 담겨 있어요.
선수금을 받고 물건을 선적해야 하는 경우, PI를 먼저 보내서 견적과 계좌 정보를 함께 전달한 뒤, 입금을 확인하고 출고를 진행해요. 견적이 유효한 기간을 꼭 적어두면 가격 혼선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PO(Purchase Order)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이 조건대로 제품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공식 주문서예요. 수출업자는 PO를 기준으로 상품 생산, 재고 확보, 출고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PO에는 날짜, 주문번호, 공급업체 정보, 수량 및 가격, 거래 조건 등과 같은 거래의 주요 요소들이 포함돼 있어요.
CI(Commercial Invoice)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실제로 물건을 발송한 후 발행하는 정식 거래명세서예요. 실제 선적된 물품의 최종 가격, 수량, 규격, 인코텀즈 조건, 출발지·도착지, 선적일 등이 기록돼 있죠. 세관에서는 CI를 바탕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실제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CI는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도 제출해야 해요. 수출업자는 이 문서를 기반으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수출 실적을 입증할 수 있고요.
통관・수출신고・수출입 요건・관세율
관세·통관 절차 진행 시 필요한 용어
통관은 물품이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세관을 통과하는 전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국 세관을 먼저 통과하고(수출 통관), 이후 태국 세관에서도 정해진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만(수입 통관)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돼요.
수입국마다 민감하게 보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어도 나라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식품, 화장품, 전자제품처럼 규제가 많은 품목은 통관 과정에서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세관 조건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아요.
세관에 "우리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겠다"고 정식으로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가 완료되면 수출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그 이후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져요.
신고 실적은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 각종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적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죠. 아무리 소액인 제품이어도 신고 없이 물건을 보내면 밀수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출입 요건은 각 나라가 정한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금지 성분 포함 여부, 함량 기준, 용기 규격 등을 모두 확인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죠.
최근에는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각국이 설정하는 수출입 요건도 점점 더 다양하고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걸 몰랐다가 통관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가별 수입 금지 품목이나 요구 서류 리스트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관세율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 비율을 말해요.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면, 단순히 제품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관세라는 이름의 세금도 함께 납부해야 하죠.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와 수입 국가, FTA 체결 여부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해 보세요. 한국과 주요 국가 간의 HS코드별 관세율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포워더・풀필먼트・운송조건
물류 흐름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용어
포워더(Forwarder)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를 대신해 운송의 전 과정을 맡는 운송 대행업체를 뜻해요. 보통 전 세계에 파트너사를 두고 있어요.
직접 선박이나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송사와 연락하고 선적 자리를 예약하는 역할을 해요. 통관, 보험, 서류 처리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함께 도와주기 때문에 초보 수출업자에게는 물류 길잡이 같은 존재로도 통합니다.
풀필먼트(Fulfillment)는 수출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류 업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물류 일괄 대행 시스템입니다. 수출업자가 재고를 보관・포장하고 택배를 부치는 방식이었던 기존과 달리, 풀필먼트를 활용하면 전문 물류업체가 상품 입고부터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배송, 반품까지 전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죠.
상품 수가 많아지거나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물류에 쏟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요. 고객 응대나 재고 오류도 줄어들어 운영 리스크도 함께 낮출 수 있고요.
운송증권은 수출입 물품이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 이동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예요. 물건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어떤 물건이 얼마나 실렸는지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
・ 선박 이용 시 발급
・ 소유권 이전 기능 O(서류를 가진 사람이 주인으로 인정)
AWB(항공화물운송장, Air Waybill)
・ 항공기 이용 시 발급
・ 소유권 이전 기능 X(단순한 운송장)
B/L은 소유권 이전 기능이 있어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B/L을 넘겨버리면 돈을 못 받은 채 물건만 넘겨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수출, 관세, 통관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함께 살펴봤어요.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여 준비해 보세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관세사 허제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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