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CCTV로 대화까지 녹음하는 경우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확인하거나, 고객과의 말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CCTV 녹음 기능을 켜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CCTV를 통한 음성 녹음은 금지돼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2021년에는 미용실 사업주가 매장 CCTV의 마이크 기능으로 직원과 고객 대화를 녹음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