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하고,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출국금지·손해배상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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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반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하고, 신용제재·정부 지원 제한·출국금지·손해배상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지 않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어요.
단, 사업주가 사망했거나 사업장이 파산·도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제재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도 지정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 밀린 임금 일부만 갚았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세우고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체불을 단순히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강화해,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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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단순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이에요. 어떤 제재가 강화됐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는 일부 공공기관이나 신용정보원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의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는 대출 심사, 이자율 산정, 각종 신용거래 평가에 이를 직접 반영하게 돼요. 즉, 임금 체불 이력이 있으면 사업주의 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이 생겨 운영자금 대출이나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창업·R&D 지원금, 고용지원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상공인 육성 자금, 청년창업 지원금,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보조금 사업 등이 모두 포함돼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입찰 전반에도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한 번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계약 참여가 어려워져, 기업의 신뢰도와 성장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 규정은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일부 미지급 임금에만 한정돼 있었죠.
앞으로는 지연이자 적용 범위가 모든 미지급 임금으로 확대됩니다. 퇴직 근로자는 물론,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임금 체불에 지연이자가 적용돼요.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동안은 반의사불벌죄 규정 때문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합의금만 주고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법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고액·상습 체불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출국도 금지돼요. 악의적인 체불에 대한 국가적 제재인 셈이죠. 다만, 중대한 질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 및 국가 이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예외적으로 출국이 허용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과 지연이자 정도였어요. 이에 일부 사업주는 “지연이자만 내면 된다”라는 계산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도 했죠. 결국 체불이 근로자에게는 손해로, 사업주에게는 ‘버틸 수 있는 선택지’로 남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1,000만원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해요.
상습 임금체불 관련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상습체불 사업주 여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 보수 x 3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체불 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체불이 여러 명에게 발생했다면 그만큼 횟수가 누적됩니다.
🙆🏻 네. 근로자가 사업주의 고의적·상습적 체불을 입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원이 체불을 당했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럴 땐 무작정 버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우선 노동청 체불 상담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아요.
또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가 이를 갚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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