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오랜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류과세*하며, 받는 방식에 따라 납부 시기와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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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오랜 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만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류과세*하며, 받는 방식에 따라 납부 시기와 세액 감면 여부가 달라져요.
퇴직소득세 특징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는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 세금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돼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즉시 납부되는 상황 2가지
반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납부 시기가 미뤄지면서 세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 10년에 퇴직금이 1억원인 김국민씨의 사례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볼게요.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에서 뺄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은 총 1억원이에요.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 |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
김국민씨의 근속연수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 10년 이하’에 해당해요.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따라서 근속연수 10년의 공제금액은 1,5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근속연수 공제금액 1,500만원을 빼면 8,5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근속연수 10으로 나눈 다음, 12를 곱해요.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1억 200만원이에요.
이제 환산급여를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 |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1억 200만원으로 ‘환산급여 3억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위 계산식에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1억 200만원을 적용하면 환산급여 공제금액은 6,26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금액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1억 200만원에서 환산급여 공제액 6,2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940만원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지만, 계산 방식은 달라요. 오랜 기간 쌓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12 x 근속연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은 3,940만원으로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최고 적용 세율은 15%, 누진공제액 126만원이 적용돼요.
과세표준(3,940만원)에 세율(1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126만원)을 빼면 465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3,875,000원이 됩니다.
🔎 연분연승법이란?
연분연승법은 퇴직소득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을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 방식이에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눠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계산된 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해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 찾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검색창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세요.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 한 번에 받기 vs 연금으로 받기
확정된 퇴직소득세라도, 퇴직금의 수령 방법과 기간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 세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이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IRP계좌 없이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면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연금으로 받을 때와 달리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받을 때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일까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퇴직금을 IRP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라면 IRP계좌로 다시 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가 감면되며,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의 장점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나눠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고요.
한눈에 보는 퇴직금 수령방식 비교
| 퇴직소득세 적용 기준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50~70%
부과
*최대 50% 감면 |
|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
|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
|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세액공제신청금액) |
|
| 일시금 수령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지방소득세 포함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
| 납부 시기 |
|
| 일시금 수령 | 퇴직 시 즉시 납부 |
| 연금 수령 | 연금 수령 시점마다 나눠서 납부 |
| 세금 부담 |
|
| 일시금 수령 | 한 번에 내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 연금 수령 | 비교적 낮은 세율로 나눠 내므로 세금 부담이 적음 |
🚨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유의하세요!
연금소득(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등)이 전체 금융기관 합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효과가 사라지니 유의하세요.
🚨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수령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1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돼요.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A.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A.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A. 네, IRP계좌에 퇴직금을 넣어두면 세금 내는 시기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당장 원천징수되지 않고, 납부 시점이 연금 수령을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미뤄집니다. 그 덕분에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 원금 전체를 운용할 수 있게 돼요.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 운용하는 동안 수익을 얻고, 나중에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로 30~50%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A. 네, 2026년 7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이하 외납세) 제도가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적용돼서 외국에 낸 세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외납세는 연금계좌에서 해외 투자 상품을 운용하며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적립액으로 쌓아뒀다가, 나중에 과세되는 인출 시점에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에서 그만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연금계좌 안에서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해 발생한 소득이 외납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외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구분 |
개인형IRP |
부담금 종류 |
사용자 부담금(퇴직급여) |
운용관리수수료 |
5천만원 미만: 연 0.25%
(연
0.10%)** |
5천만원 이상: 연 0.20%
(연
0%)** | |
자산관리수수료 |
5천만원 미만: 연 0.20%
(연
0.10%)** |
5천만원
이상: 연 0.18%
(연
0%)** | |
부담주체 |
가입자 |
구분 |
개인형IRP |
부담금 종류 |
가입자 부담금* |
운용관리수수료 |
1억원 미만: 연 0.10%
(연
0.05%)** |
1억원 이상: 연 0.07%
(연
0.03%)** | |
자산관리수수료 |
1억원 미만: 연 0.18% |
1억원 이상: 연 0.18% | |
부담주체 |
가입자 |
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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