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전봇대 무단 사용에…한전 5년간 360억원 손해

2024.10.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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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봇대 무단 사용에…한전 5년간 360억원 손해



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실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통신사들이 배선전주를 무단 사용한 데 따른 피해금액이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통신사 배선전주 무단사용 현황'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70만8천가닥, SK텔레콤이 48만3천가닥, KT가 51만3천가닥 등 총 497만가닥을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1천104억원, 피해 금액은 약 360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상 한 전주에 전선 3~4가닥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0만~163만개 전주가 무단 사용되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신속한 개통을 위해 전주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계기를 무단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력 무단 사용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계기1차측 도전(盜電), 계기조작 등 다양한 유형으로 1천599건의 무단사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이 29억4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약금 상위 10위안에 지자체가 무려 3곳이나 이름을 올렸고, 폐쇄회로(CC)TV 무단사용으로 9천7백만원, 전력량계 미부설 상태로 무단사용으로 8천만원, 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무단 연결사용 4천3백만원 등 2억2천만원의 위약금이 수납됐다.

이재관 의원은 "대기업과 지자체가 전력, 전봇대 등 무단 사용으로 한전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나 감전사고 등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도전행위와 배선전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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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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