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방해 목적 특허소송 '위법'…ESG 준수 위한 자료요구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규율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규제 준수를 위해 협력업체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해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구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가 추가됐다.
경쟁사 진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법 위반임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해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점도 명시했다.
기업들은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영업을 위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위반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ESG 규제 준수를 위한 자료요구 등을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사업활동방해' 관련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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