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으려 위장 이혼·위장 전입…국토부 수사 의뢰
상반기 부정 청약 127건 적발…18건 당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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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국토부는 공급 질서 교란행위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 부정행위를 보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획득을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3건 있었고 이른바 로열층 주택을 받기 위해 시행사와 저층 당첨자가 공모한 사례도 16건 있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됐고 당첨 취소됐다.
국토부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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