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편입 '최소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와치리스트) 발표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선과 공매도 재개 등 남은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2일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지속적 정책을 추진한다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전혀 불가능한 문제도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MSCI가 지적했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주요 개선 요건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등이다. 그중 외환시장 접근성은 당국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도입으로 시스템이 새로 전환되고 있고, 공매도 전면 재개는 내년 3월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에 MSCI가 지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매도 전면 재개 문제가 일부 해결된다면 내년도 와치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MSCI 선진국 편입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언제까지 법률안 발의 등 개선안이 나올지 시계열이 정해지지 않았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 결정과 대비된다.
하 연구원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목적이라면 내년 5월 이전에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내년 1분기에 개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법 개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소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제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MSCI 선진국 편입에 있어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확대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올해 금융기업 중심의 밸류업 계획 발표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들로 (밸류업 계획 발표) 확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시가총액 기준 전체 상장기업 중 28%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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