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소득 격차 5.72배로 줄어…분배 지표 개선

2024.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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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20% 소득 격차 5.72배로 줄어…분배 지표 개선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소득 격차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코로나19 지원금 소멸에도 불구하고 근로·사업소득 증가, 약자 복지 확충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며 주요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전년 대비 0.001포인트(p) 감소한 0.323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8~65세 근로연령층 지니계수는 0.302로 전년에 비해 0.001 감소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지니계수는 0.003 줄어든 0.380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92로 0.004p 내려갔다.

공적이전소득 등 정책에 의한 개선 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는 0.069로 전년(0.072)보다 낮아졌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로, 전년 대비 0.04배p 감소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것으로,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의미다.

근로연령층의 5분위 배율은 4.93배로 0.05배p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은 7.11배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4천276만원으로 8.6% 늘었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9.3%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증가율 8.6%보다 높았다.

이밖에 2분위는 8.6%, 3분위는 8.9%, 4분위는 8.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과 동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작년 중위소득 50%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천879만원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14.9%가 연간 1천879만원 이하의 처분가능소득으로 생활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9%로 0.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율로 본 정책 개선 효과는 5.0%로, 전년(5.3%)에 비해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소멸에도 근로·사업소득 증가, 약자복지 확충 등으로 1분위 소득이 증가하며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했다"며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고용·약자 복지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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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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