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콜옵션 연기] '채권자 합의' 방안에도 "증자 없인 어려울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윤은별 기자 =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위해 투자자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없이는 원활한 콜옵션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의 조기상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오는 12일 전후로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손보는 이른 시일 내에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조속한 합의를 통해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롯데손보는 후순위 특약을 근거로 투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기상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순위 특약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만기 전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후순위채가 실질적인 5년물 회사채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조기상환을 통해 원금 및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투자자 합의와 더불어 보험업 감독규정에 있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리테일 채널에서, 후순위채는 기관투자자 채널에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이미 리테일 채널에서 대거 물량이 풀린 상품이다.
소수의 기관 투자자와 소통하는 경우는 쉬울 수 있으나, 리테일 투자자 전부와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150% 기준을 맞추지 못해 콜옵션 행사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감독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요건은 상환 후 킥스 150% 이상이거나 네 가지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 요건으로는 ▲킥스 100% 이상 ▲상환 전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후순위채무의 상환 예정액 이상일 것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 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 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등이다.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54.59%로, 이를 기준으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시 149.49%까지 떨어진다.
이미 킥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기상환 요건을 전부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이 필요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번 후순위채 발행 철회 이후로도 조달에 대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며 "시장성 조달보다는 증자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령 규정이 우선인 사항으로 조기상환을 위해선 예외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콜옵션 연기 일정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것은 제대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sylee3@yna.co.kr
ebyu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